안녕하십니까?
저희 플러스세무회계 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점에 감사드리며,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보다나은 서비스로 최첨단의 원스톱 시스템 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
-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잔금청산일,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 분납시 1/2 양도세와 주민세는 2달 안에 납부하시고 양도세 1/2는 2달 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 납부서에 있는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양도소득세 와 주민세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(기신 고함) 납부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시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을 첨부하여 드립니다.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